김해시, 22일부터 '택시부제' 해제…일 240대 증차 예상

김해시청 전경./뉴스1 DB
김해시청 전경./뉴스1 DB

(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김해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22일 0시를 기점으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특정 기준에 따른 그룹으로 묶어 일정한 기간마다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류 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시는 개인택시는 5부제, 법인택시는 9부제로 부제를 운영해왔다. 등록된 택시는 개인택시 1162대, 법인택시 379대 등 총 1541대다.

시는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240여 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면서 시민의 교통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택시법인의 경영난 심화, 생계 문제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해시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반발이나 갈등이 다소 예상되지만, 야간에 택시가 잘 안 잡힌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제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며 “택시 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h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