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다 따라한다… 김해시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퇴출' 정책

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법적근거 마련 발판
연간 조화 쓰레기 1557t·탄소배출 4304t 감소 기대

플라스틱 조화가 퇴출돼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의 김해시 한 공원묘지.(김해시 제공)

(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경남 김해시의 선진 환경정책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4일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일회용품에 ‘플라스틱 조화’를 새로 포함시키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공설묘지·법인묘지)시설을 추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수입산(중국산 99.8%)이다. 또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한 합성수지·철심으로 구성돼 있어 전량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하는 쓰레기가 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입자와 탄소도 많이 배출해 환경과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사용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시행했다. 이에 약 1년 만에 지역 공원묘지 4만 7000여 곳 묘지의 플라스틱 조화가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없었다.

이 시책은 환경보호를 위한 참신하고 좋은 시책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부산시·울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크게 주목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법적 제도 부재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 시책을 반드시 전국 확산이 필요한 환경시책으로 봤다. 따라서 환경부와 경남도,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등 관련기관에 제도 마련 및 동참 협조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경남도에서 광역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 18개 시군에 확산 시행이 이뤄졌다. 또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환경시책 우수 모범사례로 인정 받았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국회에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방문해 협의하는 등 법제화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입법 발의까지 이끌어냈다.

시에 따르면 공원묘지 내에 플라스틱 조화를 없애면 김해시 기준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3t 이상, 미세플라스틱 입자 3억 7000만개, 소각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연간 119톤 이상이 감소한다. 이를 전국 단위로 넓히면, 연간 조화 쓰레기가 1557t 이상, 탄소배출량은 4304t 이상을 줄일 수 있다.

또 플라스틱 조화를 생화로 대체하면 환경오염은 줄이고 화훼산업은 살릴 수 있는 반사이익 효과도 볼 수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입법 발의는 김해시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개정법안이 공포되기까지 국회·중앙정부·타 지자체와도 협조체계를 잘 유지하겠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경제 및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