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부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부산시의회는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이외 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91개 단지, 세대수로는 13만9944세대에 이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건축물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관련 검사방법과 절차가 한층 촘촘해졌을 뿐만 아니라 점검 대가산정 방법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관리점검의 업무대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정기점검 대상 중 하나인 연면적 3,000㎡이상의 집합건물은 대부분 20~50세대안팎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매달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3년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정기점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각 구·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도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힘쓰는 한편 각 구·군과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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