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실련 "부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부결하라"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31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4월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규약 승인을 받아 설치됐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현재 규약 폐지 상황에 처했다. 울산과 경남은 지난해 12월 각각 의회에서 규약 폐지가 결정됐고 부산은 현재 규약 폐지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약폐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지 않았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존치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출범은 별개"라며 "둘을 연계시키는 것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정부와 행안부로부터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법적지위와 행정적 지원을 보장받기는 쉽지않을 것이다. 그 사이 정치적 환경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이 안건에 대해 검토와 의견수렴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만약 이번 시의회 회기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당시 보류 결정은 단순 시간끌기고 책임 회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의회는 시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견제와 균형적 역할을 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이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특정 공동 목적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지자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출범한 최초의 사례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다음 달 2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처리한다. 해당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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