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채용청탁 연루' 부산교육청 사무관 1심 징역 1년(종합)
재판부 "비밀누설 및 부정청탁 받은 혐의 인정…시험 공정성 크게 훼손"
숨진 공시생 유족 측 "나머지 책임자들 엄벌 다시 이런 일 없어야"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육청 사무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 행위이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우선 연필로 가채점하고 나중에 수정을 통해 합격자를 최종선정하자고 제안했고, 면접 예상 질문을 미리 들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면접 후 특정 응시자가 대기업 출신이라고 말하며 우수 등급 부여를 유도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접위원이 됐다는 사실을 누설하고 부정청탁을 거절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면접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 행위로 해당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익이나 금전적인 것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임 교육지원청장 B씨의 사위가 해당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시교육청 직원을 통해 전달받고, B씨로부터 청탁받은 직원 C씨에게 면접 예상 문제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B씨의 사위와 같은 시험에 응시한 한 응시생이 임용시험에서 처음에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몇시간 뒤 불합격으로 바뀌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알려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숨진 응시생의 아버지 D씨는 "재판부가 나머지 면접위원들도 공범으로 판단했으니 이들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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