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내년부터 만 3~5세 외국인 유아도 학비 지원
230여명에 최대 35만원…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경남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의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만 3~5세 유아 230여명이다. 유아 1인당 월별 지원 금액은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이 공립유치원 교육과정은 10만원, 방과 후 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28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숙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유치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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