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시민적 합의 과정 전혀 없어"…특별연합 폐지 집행정지 소송도
- 이유진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결정 무효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2일 부산지방법원에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단체장은 지난 10월12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합의하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는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특별연합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많은 시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이라며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등 법적 근거를 토대로 설치되고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경제동맹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졸속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특별연합을 무산시키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는 박 시장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박 시장이 ‘특별연합’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한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무효소송과 함께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특별연합 규약 폐기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달간 심사를 보류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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