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11억 빼돌려…4명 검찰 송치
5년간 노인복지 사업 명목으로 지자체 지원금 유용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의 한 노인복지시설이 5년간 노인복지 사업을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시설의 전 임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A노인복지시설이 5년간 지자체에서 받은 8억10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설장 및 회계담당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시설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허위 기재한 뒤 약 2100여명의 임금에 사용될 5억여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온라인쇼핑몰에서 시설 명의 계정으로 조끼와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해 주문내역서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한 후 해당 주문 내역을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약 1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시설 회계 담당자의 친인척 지인들을 시설 종사자로 거짓 기재하고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2000만원도 유용했다. 아울러 시설 직원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 업체 등으로부터 무료급식 사업을 위한 식재료를 보조금으로 구매한 후 이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액 1억8000여만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았다.
이들은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본인 계좌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주거래 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해 운영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공무원의 감독을 피해왔다.
A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인 복지 사업이 중단됐던 시기에 보조금을 주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A시설이 종사자를 허위로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30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냈고,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의 운영비 1억7000여만원도 빼돌린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A시설이 노인복지 사업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은 약 1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시 전체 예산의 약 43%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확대해 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발생이 우려되는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부정 및 비리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