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마창대교·창원~부산간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거가대교는 부산시 무료화 미시행에 따라 통행료 내야
연휴 4일간 약 47만대 8억원 이용자 혜택

경상남도 전경.(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춰 올해 추석 연휴에 도가 관리하는 일부 민자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마창대교와 창원∼부산간 2개 민자도로는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통행료 무료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 0시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후 12시까지다. 이 시간 모든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하면 된다.

도는 이번 연휴에 마창대교 23만대, 창원~부산간 도로 24만대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무료 통행료는 총 8억원으로 예상되며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거가대로는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의 무료화 미시행 결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박일동 도 교통건설국장은 “거가대로를 제외하고 무료 통행을 실시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한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