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건축법 개정안 발의…대형건축물 임시사용승인 4년 제한
부산롯데타워 건축 않고 12년간 임시사용 연장
김 의원 "제2부산롯데타워 사태 막아야"
- 김명규 기자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대형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경남 양산을)은 "개정을 통해 제2부산롯데타워 사태 막아야 한다"며 12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완공하더라고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며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롯데가 부산에 건립한 대형건축물인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은 2009년 최초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랜드마크인 롯데타워동의 건립을 하지 않고 12년간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해왔다. 이 때문에 연장승인의 기간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부산시는 롯데타워의 건립추진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5월31일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연장승인을 허용하지 않았고 롯데는 6월1일을 임시휴무일로 지정해 영업을 중단했다.
이어 롯데쇼핑의 대표가 직접 나서면서 시와 시민들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부산롯데타워를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롯데타워는 2025년 12월 건축공사 완료 및 운영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막고자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은 무제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km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