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 인증샷 NO…투표소 밖 손가락 기호 인증샷은 OK
- 강대한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본투표 때 투표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유권자들은 사전·본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사전·본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표지판을 활용한 인증샷은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본투표 때 일부만 기표됐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는 무효표다.
한명의 정당·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되나, 서로 다른 정당·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경우는 무효표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경찰과 협조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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