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왜 신고해"…신고자 집 침입 협박 60대 '벌금 400만원'

법원 "죄질 좋지 않고, 수사·재판 임하는 태도 볼 때 반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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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노상방뇨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해 욕설까지 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후 9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씨 집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했다.

이를 목격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A씨는 B씨의 손을 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휴대폰은 케이스 등이 파손되면서 21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이후 A씨는 경찰 신고와 관련해 B씨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됐다.

경찰관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 집 출입문을 열고 1층 앞마당으로 들어가 B씨에게 “내가 너 죽인다”며 협박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과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볼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현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