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집중 단속한다지만…대부분 행정지도 그쳐
- 강대한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지난 2일 김해시 방역당국은 공원과 쉼터, 계곡 등 관내 주요 피서지 13곳을 돌며 음주금지·음식섭취금지·4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단속, 진례면 용전계곡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에게 행정지도조치를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남해군 방역당국에서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방역점검’을 관내 해수욕장 5곳에 실시해 발열체크 및 명부관리, 이용객 간 거리두기, 음주금지 현장 점검 등을 살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인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해안의 해수욕장 등 피서지가 집중된 경남에서는 방역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일 김해·남해 등 7개 시군에 피서지 6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공원·산책로 19곳과 휴양지 3곳, 해수욕장 5곳, 내수면 물놀이지역 33곳이다. 이 중 계곡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1명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일까지 휴가철 피서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원 산책로 492곳, 휴양지 7곳, 해수욕장 27곳, 내수면 물놀이지역 65곳 등 도내 주요 피서지 591곳을 대상으로 지금까지(2일 기준) 총 4803건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취식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 준수, 파티 금지 등이다.
그러나 점검한 4800여건 중 단 35건만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이는 행정 처분과는 달리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권고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등은 한 차례도 없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처음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물게 하면 민원인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계도차원에서 지도 조치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례는 과태료 231건, 경고 49건, 영업정지 36건, 집합금지 37건, 고발 20건 등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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