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방역수칙·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해운대 해수욕장 전경. 2021.6.7 /뉴스1 ⓒ News1 DB
해운대 해수욕장 전경. 2021.6.7 /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7월2일부터 4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및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4일 미 독립기념일을 맞은 주한미군 휴가를 대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부산시를 비롯해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경찰청(해운대, 남부경찰서), 미 188헌병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마스크 상시착용 △야간 취식금지 등 해수욕장 방역수칙 위반행위 △폭죽행위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금연구역 흡연 등이다. 단속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부산시 및 해운대구는 지난 6월초 주한미군 등 외국인 다수가 해수욕장 주변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를 준수할 것을 한미연합사령부, 국방부, 미헌병대, 미국영사관 등에 요청한 바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휴가철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해수욕장을 찾는 모두가 방역수칙과 기초질서를 자발적으로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철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