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이물질 삽입 등 청학동 엽기폭행…2명에 장단기 7~5년 구형

가해자들 "반성하고 뉘우친다"…피해학생은 "반성 안했다" 반박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한 하동의 한 서당. ⓒ 뉴스1 한송학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청학동 서당에서 같은 숙소 학생에게 자위행위를 해 체액을 뿌리고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학생 2명에게 검사가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7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B군(17)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한 서당 남자기숙사에서 피해자 C군(17)에게 자위행위를 해 체액을 뿌리고 이를 먹게 했고 소변도 뿌렸으며, C군의 옷을 벗겨 엎드리게 한 후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했으며, 7차례의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의자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법정에 직접 참석한 C군은 피의자들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A군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폭행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뉘우치고 있다", B군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C군은 "저 둘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언론 등에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피고인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따지기도 했다"며 "처음 2주 정도는 피의자 쪽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합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판사는 "합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라.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의자들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까닭에 바로 구형이 이뤄지고 선고 기일도 정해졌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 기간을 두기 위해 선고 기일에 여유를 뒀다. 선고 공판은 7월 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