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대구 돌며 고의 사고로 1억8천 챙긴 '20대 34명 덜미'
- 강대한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과 부산·대구 등지를 돌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 고액을 챙긴 20대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1)와 B씨(21)를 구속하고 밀양지역 20대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공범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부산·대구 일대에서 고의사고 30차례를 내고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차선변경을 통해 로터리나 직진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냈으며, 저속 운행을 하는 차량과 부딪쳐 부상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사고 과실은 2대 8 정도로 자신들이 낮게 잡히도록 꾸몄다.
이 과정에서 몇몇 곳에서는 모텔을 잡아 1박2일 합숙하며 범행 일시·장소·방법·사후 조치 등을 모의하기도 했다.
범행에 동원하기 위해 중고차 2대를 구입하고,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역의 선후배 및 친구를 불러들여 10만~20만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차량에 탑승시켰다.
경찰은 고의로 충격한 사실은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 등 확보와 함께 현장 사진 등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언 광수대 강력범죄수사1계장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보험사기범죄를 엄단하는 등 서민경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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