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상가·산업건물 재산세 10%경감
착한임대인 재산세 75% 감면
- 김명규 기자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재산세·주민세) 감면조치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3일 오전 10시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올해 지방세 감면 시행 내용을 설명했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과 '무상임대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소비위축·생산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지원하고자 일반상가 및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재산세의 10% 경감을 일괄 추진한다.
주민세(사업소분)도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액(5만~2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와 연면적 330㎡초과되는 숙박시설, 식당, 사무실, 공장등 사업소까지 추가로 확대해 50%를 경감한다.
김 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조치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시 곧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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