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학대 친모, 신상 턴 누리꾼 수십명 고소…'1인 200만원' 배상 요구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형량 적어, 부부 신상 공개해야"
- 김명규 기자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가 인정돼 18일 징역 3년이 선고된 친모 A씨가 자신의 사진과 실명을 블로그, SNS등에 게재한 누리꾼 수십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사진과 실명을 인터넷상에 올린 누리꾼 20여명을 고소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해당 고소 내용을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창녕 아동학대 사건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친모가 블로거 등 누리꾼 수십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병 등으로 정신병원에 머무르던 친모가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놓은 상황인데 이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한다고 볼 수 없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또 "계부와 친모에 대해 법원이 내린 형량이 적다"며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남 창녕에서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 9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에게 재판부는 이날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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