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장애전문 어린이집서 벌어진 뇌병변장애 5세 아동 학대
'억지로 밥먹이고 좁은공간에 방치'…靑 청원 1만4천여명 동의
사천시, 해당 보육교사에 자격정지 6개월 처분
- 한송학 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의 한 국공립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사천시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해당 교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사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가 지난 5일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뇌병변장애 2급인 A씨의 자녀 B군(5)이 어린이집에서 40대 여성 보육교사 C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것이다.
신고가 접수되자 시와 경찰에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한달간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고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아동학대 의심은 △밥을 먹지 않아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행위 △아동이 식판을 밀치자 교사가 손등을 때리는 행위 △좁은 공간에 아이를 밀어넣어 방치 △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밀치는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에서는 사천시에 협조를 요청, 시는 지난 27일 경찰, 교육청,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 C교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한편 학부모 A씨는 '경남 사천 장애어린이집의 잔혹한 학대'라는 제목으로 지난 19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했으며 현재 1만3963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천시는 조사결과 등을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경찰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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