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부산 중구의원, 재난시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발의
- 박채오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중구에서 지역 최초로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시형 부산 중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수노동자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도 구성된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놓았으며, 필요한 경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시형 의원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필수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그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의 개선, 위험수당과 안전장구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노동자들의 공적 역할에 대한 합당한 지원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이자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며 "우리 중구뿐 아니라 부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15개 구·군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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