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신천지 안드레연수원에 취득세 등 27억 추징 예고

항만시설물보호지구로 허가면적 외에는 종교시설 안돼

동구는 지난 1일 안드레연수원에 면제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27억여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동구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동구청이 신천지예수교회 안드레연수원을 대상으로 면제됐던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지방세과세 예고를 했다.

동구는 1일 안드레연수원에 면제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27억여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018년 9월17일 한 건설업체로부터 대물변제로 부산 범일동에 약 2만3947㎡ 규모의 건물을 취득했다. 이어 313㎡를 종교집회장으로, 나머지 2만3634㎡를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용도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며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입장에서 종교집회뿐 아니라 교육, 선교, 포교행위 전체를 종교행위를 하는 시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는 최근 안드레연수원이 있는 구역이 항만시설물보호지구로,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면적(313㎡) 이외에 종교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1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는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이미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현행 법령상 안드레연수원에서 신자 교육, 포교 등 포괄적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용도 전용에 해당된다"며 "향후 안드레연수원에서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종교집회 활동 시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