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세 여아 학대 부부 아동수당 지급 '일시중지'
매달 아이 4명 앞으로 나오는 수당 90만원 챙겨
- 김명규 기자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9살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 대해 경남 창녕군이 출산장려금과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일시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학대 부모 중 한명이라도 집으로 복귀해 자녀양육을 시작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아동학대에 따른 보조금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창녕군에 따르면 9살 여아를 학대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들 부부에 대해 출산장려금과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계부 A씨(35)가 지난 15일 구속됐으며 친모 B씨(27)도 행정입원 중이라 자녀양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양육수당 등 각종 아동 수당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아왔다.
창녕군 관계자는 “현재 자녀들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창녕군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과 각종 양육수당은 부모와 해당 자녀가 모두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소지에 함께 실제로 거주해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군은 이들 부모 중 1명이라도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뒤 자녀를 다시 양육하게 되면 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로 규정된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별도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양육 지원을 끊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양육 지원 등도 아동 학대 혐의에 따라 보호자를 변경해 지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9세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는 지난 1월 경남 거제시에서 창녕군으로 이사했다. 창녕은 셋째 이상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남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아, 이사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출산 3개월 뒤 250만원을 최초 지급한 뒤 1년에150만원씩 5년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창녕군은 또 셋째 이상 자녀에게 만 5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양육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부부는 출산장려금 등 각종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최근 지급 일자에 대한 문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양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지난 10일에도 이들 부부는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가정양육수당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아이들에 대한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기 바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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