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해제…'집합 제한' 조치 적용
- 박기범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가 9일 낮12시(정오)를 기해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71개소 유흥시설 등이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시는 수도권 내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관련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71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해제됐으나 이들은 모두 고위험시설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고위험시설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시설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은 운영자제를 권고받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71개 유흥시설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특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든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신 고위험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등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으니 영업자와 시민 여러분 모두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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