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개발가능지 면적 '누구 말이 맞나'

시, '개발억제지 등 개발가능지에 포함 가능' 주장
류재수 의원, '규제로 묶인 억제지 등 포함 안 돼'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개발가능지 면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와 류재수 시의원이 2025년, 2030년 시의 '개발가능지'의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으면서 실제 개발가능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발가능지 면적을 두고 조규일 진주시장과 류재수 의원의 설전이 이어졌으며, 이후 진주시는 류의원을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류 의원은 28일 시의 주장은 엉터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의원의 주장은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지는 36.39㎢인 반면, 진주시는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분석했을때 개발가능지는 211.26㎢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 의원이 분석한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의 총면적 712.84㎢, 이 중 기개발지는 36.71㎢, 개발억제지 373.96㎢, 개발불가능지 265.78㎢, 개발가능지는 36.39㎢이다. 류 의원은 전체 부지에서 개발억제지와 개발불가능지 기개발지를 빼면 개발가능지는 36.39㎢라는 것.

시가 주장하는 개발가능지 211.26㎢인데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의 개발가능지 분석에서 기개발지는 36.71㎢, 개발불가능지와 132.17㎢, 농업진흥지는 67.96㎢을 제외하면 개발가능지는 195.85㎢가 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서 이미 준공됐지만, 자료에는 기개발지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도시, 역세권개발, 정촌산단 등의 8.48㎢ 부지를 빼면 개발가능지는 187.37㎢라는 결론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시가 주장하는 개발가능지 211.26㎢는 류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시점인 2030년이 아닌 2025년 기준으로 분석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류 의원과 진주시가 주장하는 개발가능지 면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개발억제지와 개발불가능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석된다.

시는 개발억제지에는 개발이 가능한 농업진흥구역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내외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부지를 개발가능지로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류 의원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으로 규제를 하는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를 개발가능 대상지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은 "진주도시기본계획은 시 도시계회위원회의 자문과 경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 후 최종보고서는 국토부 장관에 제출되는 가장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임의로 종합적 분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