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반조사보고서 면제대상 기준 마련
- 강대한 기자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거제시가 건축물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지반조사보고서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건축물은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로 인해 건축물 착공 이후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여부 등을 놓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제시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명확히 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대상 기준을 만들었다.
면제대상 기준은 △소규모 건축물로써 지반을 최저등급으로 가정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해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없는 경우 △대지상황에 따라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허가과 자료실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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