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시민·경찰관 폭행한 조현병 30대, 2심도 실형
- 박채오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 방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지난 2017년 12월30일 오후 6시쯤 부산 중구에 있는 오락실에서 B씨(36)의 어깨를 친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우연히 마주친 시민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엔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11월22일 공무집행방해죄와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이 사건 원인으로 보이지만 A씨가 별다른 이유없이 약 복용을 거부하는 등 치료 의지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는 무의미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관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ego@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