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신은 여대생에 액체 구두약 뿌린 30대 벌금형

피해자가 벗어 버린 스타킹 가져가…재물손괴혐의 적용

피의자 A씨가 스타킹을 신고 걸어가는 여대생 종아리에 검은 액체 구두약을 뿌린 장면.(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대학교에서 스타킹을 신고 걸어가는 여학생에게 액체 구두약을 뿌리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대학 교정 안에서 액체 구두약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들고 다니면서 스타킹을 착용하고 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뒤따라가 종아리에 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피해 여학생을 계속 미행했고 여학생이 검은 액체에 오염된 스타킹을 화장실에 버리면 몰래 들어가 이를 수거해 가져가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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