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도박업체에 비트코인 투자유도 35억 피해
- 조아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해외스포츠 도박업체 'D9clube'에 비트코인으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5억원을 가로챈 다단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30일 사기 혐의로 다단계조직 총책 박모씨(55)와 자금관리책 주모씨(53·여)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를 모집한 오모씨(51·여)등 70명을 함께 입건했다.
박씨 등은 1월부터 5월까지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주 투자설명회를 열어 모집한 투자자를 상대로 'D9clube'이라는 해외스포츠도박사이트에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이 나온다고 속여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가 한 계좌 당 비트코인 300만원어치를 구입해 투자하면 52주동안 매달 170달러(20만원 상당)씩 배당금이 나와 총수익률 346%를 보장한다고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D9clube'은 투자자들이 배당금 환불요청을 할 경우 14일 뒤에 수수료 5%를 떼고 17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박씨 등은 처음 투자자들이 등록할 때 한 계좌 당 300만원을 받으면 이 가운데 80만원을 빼돌리고 자신이 'D9clube'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이버머니 캐시로 나머지 돈을 채워넣었다.
이들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거뒀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D9culbe' 사이트에서 활용한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다.
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현금으로 즉시 입금받는 조건을 내걸어 1달러 당 1100원으로 환율시세를 고정시켜 배당금을 계산했다.
IT기술전문가 출신인 박씨는 'D9clube'에서 지급한 배당금을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다시 현금화하지 않아도 되고 14일을 기다려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비트코인 생성과 현금화 작업을 대신해주는 투자 대행업체를 다단계 형태로 운영하면서 돈을 이중으로 착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꾸준히 20만원씩 돈이 들어오자 자금을 더 쏟아부었으나 불과 4개월 뒤에 해당 조직은 자취를 감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있는 'D9clube' 사이트를 활용해 벌어지는 유사수신 행위가 국내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포착돼 브라질에서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외에는 스포츠도박이 합법인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받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행위라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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