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팔아요”…80일만에 9500만원 챙긴 20대
가정주부 1300여개 구입 흡입하기도
- 조아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아산화질소(N2O)를 주입한 마약풍선인 이른바 '해피벌룬'을 SNS와 인터넷에서 대량판매한 20대와 상습적으로 흡입한 구매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0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피벌룬 판매자 A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풍선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입한 B씨(26)와 C씨(23), D씨(28), E씨(35)등 4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SNS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피벌룬을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오면 직접 방문하거나 퀵배달로 마약풍선을 판매해 5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화학물질 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인 7월 한달동안에도 무려 4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가정주부인 D씨의 경우 1300여개의 마약풍선을 구매하고 계속해서 흡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 잠적한 혐의로 B씨를 붙잡아 조사하다 소지품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주입하는 도구가 나오자 추궁했다.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마약풍선과 주입도구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거래장부와 금융계좌내역을 분석해 나머지 상습구매자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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