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창원시험장, 비정규직에 '보복성 조치 논란'
- 강대한 기자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국방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창원시험장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근 부당한 업무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8일 창원시험장 출입구 앞에서 비정규직 이모씨(50)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씨는 국방과학연구소 창원시험장의 보복성 행정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오후 1시50분쯤 창원시험장의 직원 A씨가 뒤에서 이씨를 와락 껴안아 공중에 들어 올린 뒤 내려놓았다. 이씨는 "A씨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며 사과했다"고 했다.
하지만 갈비뼈 두 대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이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창원시험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씨와 3차례 만났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후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2015년부터 2년 넘게 이 곳에서 일하며 사용하던 이씨의 컴퓨터가 갑자기 치워지고, 기숙사에도 쫓겨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용역업체는 “이씨에 대한 조치사항은 결정난 것 없고 논의 중에 있다”며 “회사 규모가 작아 다른 현장 발령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월급만 주며 데리고 있기도 힘들다. 난처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본소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계약상 언급돼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씨가 최근 고용 승계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 건은 합의금액 차이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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