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돈 많이 벌게 해 주겠다"외국인 취업 불법 알선
대사관에 허위 초청장 보내거나 관광객 둔갑시켜
- 조아현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국내 회사에서 일할 것 처럼 허위 비자 초청장을 꾸며 한국 대사관에 보내거나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한 외국인을 입국시켜 취업을 불법 알선한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타지키스탄인 브로커 A씨(41)와 B씨(25),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C씨(20)와 러시아 유학생 D씨(23)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유학생 E씨(23)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브로커 A씨와 B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한 타지키스탄 한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용 허위 초청장을 보내거나 크루즈 관광객으로 둔갑한 러시아인을 입국시켜 취업 알선료와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모두 5억 3000만원 상당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유학생 C와 D씨 등은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을 상대로 여러 기관에서 가져온 증명서 양식에 엉터리 내용을 담은 허위 체류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 체류 증명서에는 '통지 파괴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관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하고자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경찰은 A씨 등이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타지키스탄 근로자를 현지에서 모집해 놓고 주 타지키스탄 한국 대사관에는 국내의 선진화된 건축현장 견학과 국내 기업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국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 내용을 꾸며 허위 초청장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모 건축사무소와 무역업체는 A씨와 B씨의 의뢰를 받고 서로 공모한 뒤 대사관에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한다는 내용을 담아 초청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또 러시아인에게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 티켓을 주고 관광객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모집한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을 관리하면서 국내 유료 직업안내소와 연계해 전국에 있는 각 건설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로 취업을 알선해주고 매달 수수료를 받아챙겼다.
이렇게 가로챈 수수료와 알선료는 약 2년동안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인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이 사실상 A씨와 B씨에게 허위 초청장 발급료나 알선료, 수수료로 빼앗기게 되면서 자연히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또 불만을 토로하는 근로자에게 A씨 등은 '불법체류자로 신고해 강제로 추방시켜 버리겠다'고 수시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A씨의 지시를 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감독하던 B씨가 몰래 근로자를 빼돌려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다 A씨에게 들킨 뒤 알력 다툼을 벌이다 꼬리가 잡혔다.
A씨는 자신의 남동생과 남동생의 동거녀에게 B씨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허위 폭행 사실을 꾸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고혐의는 물론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돈을 가로챈 전말이 드러났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C씨와 러시아 유학생 D씨는 A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신분을 세탁하려던 브로커 B씨에게 접근해 '합법 체류를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꼬드겨 허위 공문서를 건넸고 대가로 1240만원을 받아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에 외국인을 연계해주고 부당하게 돈을 빼앗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지속해 갈 방침이다.
choah4586@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