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딪혔는데”…사고원인 제공하고 달아난 운전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현장을 벗어난 라세티 차량 운전자 이모씨(34)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8일 오후 3시 12분께 사고당시 1톤 포터차량과 택시차량이 충돌하는 장면.(부산 북부경찰서 사고 당시 영상사진 제공)ⓒ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운전자 이모씨(34)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3시 12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검은색 라세티 차량을 몰고 만덕 1터널 2차로를 주행하다 1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갑자기 들어오는 이씨의 차량에 놀란 1톤 포터 차량 운전자는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충돌한 택시차량과 1톤 포터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불법 차선변경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이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포터 운전자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고 택시 운전자와 포터 동승자, 택시 승객은 어깨와 목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택시차량에 장착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다 사고직전 2차로에서 진행하던 검은색 라세티 차량이 갑자기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차량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고 않았고 사고 당시 차선 변경과는 사고 연관성이 없는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과속중 급차선 변경행위는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입건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며 4년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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