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우조선 크레인 점거로 손실규모 57억원"

거제경찰서 전경 (사진 거제경찰서 제공)  서용찬 기자 ⓒ News1
거제경찰서 전경 (사진 거제경찰서 제공) 서용찬 기자 ⓒ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서용찬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165일간의 대우조선 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인 강병재(52) 대우조선하청노동자협의회 의장이 대우조선해양에 직·간접적으로 57억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장의 구속과 관련, 그동안의 경과를 밝혔다.

경찰은 “강 의장의 크레인 불법점거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직접 피해금액은 14억 여원에 이르며 인수지연금 등 간접피해를 포함하면 영업손해 규모는 57억원에 달한다” 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강 의장이 고공농성에 들어간 다음날인 4월 10일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관계자는 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회사 침입경로, 공모 조력자 여부 등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로 신병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3월 폐업한 대우조선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인 강 의장은 2012년 88일간의 고압송전탑 농성을 통해 대우조선협력업체협의회로부터 복직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 4월 9일 대우조선소를 무단침입, N안벽 선박물품 운반용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복직합의가 이루어진 9월 20일까지 165일간 불법점거 농성을 벌여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