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5년도 등록면허세' 발부…2월2일까지 납기
- 김완식 기자
(경남=뉴스1) 김완식 기자 = 진주시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납부기한인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2862건에 4억5400만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월1일 현재 허가, 인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와 매년 1월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1종은 2만7000원~6만7500원, 2종은 1만8000원~5만4000원, 3종은 1만2000원~4만500원, 4종은 9000원~2만7000원, 5종은 4500원~1만8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면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문의 진주시 세무과 (055)749-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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