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현혁신도시 입주 기관 토지비용 100억원 더 부담

감사원,"부산도시공사 관리감독 소홀 탓…대책 강구"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문현혁신도시 개발 이전에 부지 조성이 완료돼 이전기관과 '공사 조성원가'로 직접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이전기관에 58억8700만원을 더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도시공사는 2008년 4월 문현지구 내 통합개발용지 4만7425㎡를 민간사업 시행자인 부산파이낸스PFV㈜ 컨소시엄에 매도했고, 부산파이낸스는 이를 당초 계약 금액에다 토지 금융비용 등을 더 보탠 1325억5300만 원으로 이전기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2009년 11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8개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기관 부담액'(603억원)과 '공사 조성원가'(544억1300만원)의 차액인 58억8700만원을 합동청사 토지비용으로 더 부담하게 됐다.

부산도시공사는 '문현혁신도시의 도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개발용지 단계별 개발 계획'을 민간사업자에게 승인,최종 입주자인 이전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2단계 용지비용으로 45억여원을 더 부담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했다.

공사는 2009년 12월 부산파이낸스로부터 '미분양 우려' 등을 사유로 '이전기관이 입주할 합동청사용지 2만4856㎡(1단계 용지)를 우선 개발하되, 나머지 용지 2만2569㎡(2·3단계 용지)는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받고, 1단계 용지만 우선 개발토록 사업계획을 조정해줬다.

그 결과 부산파이낸스는 공사로부터 343억1100만 원에 매입한 2단계 용지를 3년이 2012년 11월 다른 민간사업자인 A사에 463억3200만원에 매도하는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최종 입주자인 이전기관이 2단계 용지매매 차액인 총 45 8400만원을 용지비용으로 추가로 떠안게 됐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최종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했다.

jkk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