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림 활용 넓히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통과…조계종 '환영'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행위 확대…수행·체험 프로그램 가능
본사 500m·암자 200m·100m…공원문화유산지구 기준 확대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22일 환영했다. 개정안은 자연공원 관리 범위를 문화유산과 문화경관까지 넓혀 전통사찰과 사찰림을 활용한 수행·교육·해설·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길을 열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원자원 개념은 기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에서 문화경관까지 확대됐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안에서 허용하는 행위 범위도 넓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전통사찰과 사찰림이 오랜 기간 수행과 신앙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자연환경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안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형성에도 이런 공간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자연공원 정책은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조계종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은 자연공원 관리체계를 자연과 문화유산이 함께 놓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봤다.
개정안 시행으로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교육·해설·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 조계종 총무원은 자연공원이 보전 공간을 넘어 국민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체험하는 공간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올해 4월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기준도 확대됐다. 본사는 300m에서 500m로, 문화재 보유 암자는 100m에서 200m로, 일반 암자는 50m에서 100m로 각각 넓어졌다.
전국 8만7000여ha에 이르는 사찰림과 전통사찰 문화유산은 앞으로도 자연공원 보전과 국민 문화향유 확대의 기반으로 제시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관련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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