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규모 기업어음 1차 부도' 중앙일보…"형평성 위해 만기 전 상환 어려워"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 뉴스1 이호윤 기자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알리면서 "만기 전 개별적인 조기 상환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중앙일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 220억 원 조기 상환에 응하지 않아 1차 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기 상환 요청은 기억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채권자가 만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려는 조치"라며 "해당 CP의 실제 만기일은 2026년 12월 7일(120억 원)과 2027년 3월 30일(100억 원)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43-2회차(180억 원), 46회차(340억 원), 47회차(350억 원), 51회차(500억 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이 1370억 원이라는 의미다.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재등록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17일 중앙일보는 "최근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15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사모사채 1건(50억 원)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받았다"라고 알렸다. 중앙일보는 "16일 공모사채 4건과 사모사채 1건(74억 원)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상 기술적인 '크로스 EOD'가 발생해 공시를 진행하게 됐다"라면서도 "해당 공모사채와 사모사채는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입장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기한이익상실 관련 사안은 중앙일보의 실질적인 지급 능력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때에도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주사 중앙홀딩스 및 계열사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중앙그룹의 모태인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