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갚을 돈 1370억' 중앙일보…"만기 아직 안 돌아와 응할 수 없어"(종합)

"이번 기한이익상실 관련 사안은 중앙일보의 실질적 지급 능력과 무관"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추진 중"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손엄지 기자 =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가 공·사모채 4건(총 1370억 원)에 대한 '크로스 EOD(기한이익상실) 발생과 관련해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고, 채권자간 형평성을 유지 차원에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중앙일보는 공식 입장을 내고 "중앙일보는 최근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15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사모사채 1건(50억 원)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받았다"라며 "이에 따라 16일 공모사채 4건과 사모사채 1건(74억 원)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상 기술적인 '크로스 EOD'가 발생해 공시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국기업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검토'(Negative Review) 대상에 재등록한다고 공지했다.

중앙일보는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 등이 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라면서도 "해당 공모사채와 사모사채는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기한이익상실 관련 사안은 중앙일보의 실질적인 지급 능력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43-2회차(180억 원), 46회차(340억 원), 47회차(350억 원), 51회차(500억 원) 등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일보가 당장 갚아야 할 돈이 1370억 원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해 응할 수 없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한편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지주사 중앙홀딩스 및 계열사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 대강당에서 JTBC 디폴트 사태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진행하면서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설명하며 고개를 숙였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