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견, 5·6월 자진신고기간에 등록시 '과태료 0원'"

7월 한달 간 집중단속 추진…소유자 정보 변경 신고도 필수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와 정보 현행화를 위해 올해 두 차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첫 자진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에는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