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인공수정' 일반인들에게 강의하는 업체 등장…불법 or 합법?
축산법…'자가사육가축에 인공수정은 합법 '
수의사법…'침습적 행위의 자가진료는 불법'
- 김연수 기자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한 업체가 개들의 인공수정을 방법을 일반인에게까지 알려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게 뭐하는 변태짓거리'라며 개들의 인공수정 방법을 강의하고 실습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인공수정 강의의 홍보물로 추정되는 표지와 수강생들이 실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참가비는 5만5000원으로 강의를 듣기 위한 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었다. 업체 블로그에는 인공수정용 정액 주입기를 판매한다는 홍보글도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행위는 수의사법상 '자가진료'로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축산법상에는 자가사육가축에게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가 '가축'으로 속한 축산법 제11조에는 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 또는 자가사육가축(自家飼育家畜)을 인공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의사법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무면허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피해는 동물들이 받고 있다. 데일리벳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경기도 광주시의 한 동물병원에서 인공수정에 쓰이는 정액주입기가 개의 자궁을 뚫어 내원했다. 당시 견주는 번식업을 시작하려던 사람으로, 인공수정을 시도하기 위해 27cm 길이의 스테인리스 재질 정액주입기를 강제로 넣다가 개의 자궁목 부위의 벽을 뚫어 3일 동안 방치했다가 결국 정액주입기가 박힌 채 병원을 찾았다.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을위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는 "수년전부터 번식업자, 개식용 농장주를 상대로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진료를 했다면 그로 인해 피해는 (한 예로 손님의 반려동물)그 주체가 뚜렷하지만, 불법진료에 해당하는 강의라면 피해 주체를 알아내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분명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채수지 동물권단체 하이 법제이사 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인공수정사가 아닌 실습생들이 살아있는 개로 인공수정 실습을 했다면 축산법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구나 이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축산법은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가 없는 자라도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이기만 하면 정액·난자 등을 채취해 인공수정, 심지어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 주사하는 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제10조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규정"이라며 "난자 등의 채취와 주입은 해당 동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인공수정에 수반되는 생명의 존엄과 윤리 문제를 함께 고려한다면 무자격자의 인공수정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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