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층견(犬)소음' 갈등, 보호자 관심 있다면 예방 가능

서울시 민원 8% '반려동물 소음'…전문가들 '행동교육' 통해 해소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 "멍멍!" 서울시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31)는 매일매일이 괴로움의 연속이다. 이웃이 기르는 개가 새벽만 되면 울부짖기 때문. 다른 주민들도 시끄러웠는지 엘리베이터에 '조심해 달라'는 경고문을 붙이고, 경비실에 항의도 했지만 달라지는 점은 없었다. 오히려 견주는 '직접 찾아오라'는 글을 남겼다.

최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민원의 약 8%가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이었다. 반려동물 민원으로만 한정해도 매년 45%가 넘는 민원이 소음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층견(犬)소음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제의 피해는 상당하다.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고력 저하, 휴식과 수면방해, 불쾌감 증가, 공격적 태도 형성, 피로증대 및 교감신경계 혈압상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웃간 갈등이 격해질 경우 서로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그러나 법적인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아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사람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 소리는 소음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동물사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관리규약을 정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해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러나 실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재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옆에 설치된 애견카페, 애견운동장 등에 의한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소음은 보호자의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개 소음을 막기 위해서는 생후 14주(개체별 차이 있음) 전부터 앉아, 일어서 등 기본교육부터 산책과 짖기 등 행동교육까지 진행해야 한다. 보통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성장하면서 문제가 있는 개들은 짖기, 물기, 아무 곳에나 배변하기 등 문제를 일으킨다.

이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개 짖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한준우 동물행동심리전문가(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교수)는 "개들이 짖는 행위는 사람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로, 이에 대해 야단치거나 반대로 안아주는 행동은 각각 개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짖으라는 것으로 알아들어 문제행동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교수는 "우선 개들이 짖는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불안함 때문에 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난감에 간식을 숨겨두고 스스로 찾아먹는 '노즈워크' 교육법 등을 이용하거나 개가 짖는 행위에 보호자는 관심을 주지 말고 다른 좋은 행동을 칭찬한다면 습관이 형성돼 개가 짖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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