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훔쳐 개소주 만든 50대 다시 재판…검찰, 집유 선고에 항소

견주·동물단체 '검찰 항소촉구' 서명운동…1주일도 안돼 1만여명 모여

최모씨의 반려견 '오선이(7)'는 김모씨에게 절취 당해 탕제원으로 끌려가 개소주가 됐다.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검찰이 남의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가 개소주로 만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씨(54)의 판결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김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최모씨가 키우는 반려견 '오선이'(7·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를 절취해 북구 구포가축시장 한 탕제원에 4만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달라고 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29일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8일 열린 1심에서 이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의 행위는 국민의 정서를 짓밟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 자백과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측인 견주 최모씨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같은 판결이 나온 8일 즉시 불복 의견을 밝히고 검찰의 항소촉구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6일 뒤인 지난 14일 검찰에 1만715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피해자와 동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번 판결에 대해 죄질이 나쁨에도 처벌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 공분을 샀다"며 "항소는 당연한 결과로, 2심에서는 기필코 강력한 처벌로 귀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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