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비·책임비 받고 동물 허술관리한 펫숍, 검찰 고발

동물자유연대, 7일 사기죄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해 파양된 반려동물을 보호한다는 펫숍은 자가진료에 따른 수의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파양된 반려동물의 보호비를 받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자가진료에 따른 수의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펫숍이 검찰에 고발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하면서 파양된 반려동물의 보호비를 받고 입양시 책임비까지 받아 챙겨온 A 펫숍을 사기죄와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펫숍은 파양할 때 견주로부터 보호·위탁비 명목으로 20만~100만원의 파양비를 받아 챙기고 파양된 동물을 매수·입양하는 사람들에겐 책임비를 받았다고 한다. 통상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비를 받지만 이 펫샵은 반려동물 품종과 나이, 질병 유무에 따라 책임비를 달리 받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보호중인 반려동물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 직원들과의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시력을 잃고 결석이 있는 동물이 혈뇨를 누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파양비를 받고 위탁받은 길고양이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않은 정황이 나타났다. 소형견인 미니핀이 직원을 물었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펫숍이 입양 보낼 때 강아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정황. (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이밖에도 유기견에게 냄새가 난다며 환기가 안되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락스와 향이 강한 화학제품을 대량으로 뿌리는 방식으로 청소를 시켰다고 전했다. 지원봉사자는 "사람이 느끼기에도 그 향이 괴로웠다"고 증언했다.

채수지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는 "보호비와 파양비 등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천안 펫숍처럼 파양된 동물을 돌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하는 경우라면 위탁·보호비용을 요구하여 수령한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안락사를 하지 않는다고 홍보해 후원금을 모아놓고 안락사를 시도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볼 수 있다는 것.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이 펫숍처럼 동물판매 업주들의 동물학대 및 사기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관련 부처에 생산·판매업 규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의혹에 해당 업체는 "파양자가 동의해 안락사를 논의하긴 했지만 지시하진 않았다"며 "현재 그 강아지는 입양 갔다"고 해명했다. 또 "파양자가 치료에(의료 신청비 20만원 파양자 부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일이 검사를 하지 않을 뿐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가진료에 관해선 농림축산식품부가 허가한 접종만 진행할 뿐 자가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견주가 반려동물을 파양할 때 주고간 용품을 판매하기도 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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