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산책 안돼요"… 청계천은 동물출입 금지구역
-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강아지와 청계천 산책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산책로는 동물출입금지라고 해서 나왔어요. 강아지랑 청계천 산책 정말 안되나요?"
반려견과 함께 서울 청계천을 찾았다가 나가달라는 말을 들고 당혹했다는 견주들이 적지않다.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지만 청계천에는 개 등 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행정지도가 가능한 금지항목이 8개 있다.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야영행위 및 취사행위 △흡연행위 및 음주행위 △노숙행위 및 영업행위 △음식쓰레기 등 폐기물 투기행위 및 방뇨행위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있는 동력 또는 무동력 장치의 이용행위 △동물동반 출입행위 등이다.
동물동반의 경우 배설물 미수거로 인한 하천 오염 우려 등 민원이 제기돼 순찰요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소라 모양 조형물 '스프링'(Spring)이 설치돼 있는 청계광장도 동물출입 금지구역이다. 때문에 반려견 동반시에는 청계천 위쪽 길로 다녀야 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예외다.
인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는 반려견과 가벼운 산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축제나 행사는 잔디보호 등을 이유로 개최할 수 없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해피펫] 펫뽐 게시판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반려동물 건강, 훈련, 입양 등 궁금한 점은 해피펫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happypet1004)에 남겨주세요.
news1-1004@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