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카라', '동물을 위한 1000명의 천사' 모집중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국민참여 캠페인…의견 모아 국회에 전달 예정

동물카페법(가칭)' 입법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은수미 의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강은엽 카라 명예대표. ⓒ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이른바 '동물카페법(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위한 '동물을 위한 1000명의 천사' 캠페인을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카라는 "1000명의 천사들이 모이면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할 계획"이라면서 "카라 홈페이지와 SNS에 응원댓글을 달거나 공유한 내용 등은 모두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물카페, 동물호텔, 동물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동물카페), 동물보관업(동물호텔) 및 동물미용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동물보호법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적정 수의 반려동물이 생산, 사육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는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의 복지가 향상되고,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관련 사업장들의 실태조사도 가능해 정책적 연구 등이 가능해진다.

또 운영관련 법적 근거나 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었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동물카페법(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위한 '동물을 위한 1000명의 천사'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14일 현재 499명의 천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News1

앞서 은수미 의원과 카라는 지난 7월 동물카페 관련한 실태조사 및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카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동물카페는 288곳으로 그중 99곳이 서울 및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다.

동물종에 따른 구분으로는 애견 카페 191곳(66%), 고양이 카페 78곳(27%)으로 개와 고양이가 상주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포유류 카페(1%), 파충류 카페(1%), 조류∙파충류∙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종이 혼재되어 있는 카페(3%) 등도 영업중이며 무려 90여 종의 동물을 사육하는 곳도 있다.

카라측이 서울·경기권의 동물카페 20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위생상태나 동물관리 등 동물카페 운영에 대한 표준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동물들은 종을 막론하고 매우 다양한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사람과 다름없는 '생명'들"이라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호텔업, 동물미용업, 그리고 개나 고양이 심지어 야생동물들을 전시하며 휴게 음식 영업을 하는 동물 카페 등에서 정작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 보호해야 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규 자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 관련 영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합리적인 영업의 기준을 정하는 일은 해당 영업과 관련하여 이용되거나 다루어지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면서 "이는 비단 동물보호와 규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업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영업의 긍정적인 발전과 관리를 위해도 긴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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