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동물농장 '삼순이' 유기 논란 속 "환경부 대책 미흡" 주장
동물자유연대 "멸종위기종 자진 신고, 환경부가 현실 외면"
- 김지유 기자
(서울=뉴스1) 김지유 기자 = SBS 'TV동물농장'이 지난 8일 방송한 '게잡이 원숭이 삼순이'의 유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멸종위기종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잡이 원숭이'는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제한하는 협약인 사이테스(CITES) 2급에 해당하는 종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0일 '동물농장 게잡이 원숭이 삼순이 환경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TV동물농장측의 요청으로 함께 삼순이의 안식처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숭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결국 경남 김해의 부경동물원으로 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멸종위기종을 자진 신고해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없는 것은 환경부가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삼순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환경부에 멸종 위기 동물 신고 문의를 하면 원숭이는 자진 신고만 하면 키울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사이테스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에 포함되는 포유류와 조류(앵무새 제외)는 개인 사육이 금지돼 있다"며 "정부 기관에서 자진신고를 권유하거나 동물을 몰수한다 해도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사이테스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TV동물농장'은 11년간 사람과 함께 지낸 게잡이 원숭이(긴꼬리 원숭이과) '삼순이'가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으로 가는 모습을 방영했다.
삼순이를 키워온 문수인씨는 11년 전 인도네시아의 한 식당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삼순이를 구조해 길러왔다.
하지만 직업상 장기 해외 출장이 잦았고, 가족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삼순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자 환경부에 멸종위기종 자진 신고했다.
'삼순이'의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TV동물농장측이 동물 '유기'를 '이별'로 포장해 방송 소재로 이용 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제작진은 10일 'TV동물농장' 공식 홈페이지에 해명 글을 올렸지만, 시민들의 항의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다음 포털 아고라에서는 구조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자연보전국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입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밀수로 구분돼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삼순이가 국내로 반입된 11년 전에도 게잡이 원숭이는 사이테스 멸종위기종 2급으로 분류됐다. 전시·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이 소유할시 밀반입으로 간주되지만 삼순이 주인은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면책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 신고 기간은 멸종 위기 종 등록을 잘 모르는 분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시행하게 됐으며, 밀반입자들이 자진 신고 기간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자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현재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보호시설 확충 등과 같은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경동물원측은 10일 홈페이지에 삼순이가 본래 특성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windb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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