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부상 새끼고양이 방치하다 안락사"
동물자유연대에 제보 잇따라…부적절한 처치·격리실 용도 변경 등 '부실 운영'
- 이병욱 기자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동물보호센터가 입소한 동물에 대해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 없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지난달 17일 하반신 골절로 입소한 새끼고양이를 지정된 묘사나 진료실이 아닌 사료 창고로 활용되는 기계실에 방치했다.
결국 이 고양이는 상처부위가 썩어 구더기까지 생겼음에도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난달 24일 안락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양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입양 희망자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센터측은 "하반신 골절 동물을 입양하면 돌보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기간이 지나자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유기동물의 안정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했다.
하지만 동물센터 건립이후 부적절한 수의학 처치 및 부실한 관리 외에도 센터의 폐쇄적 운영, 격리실 공간의 다른 용도 활용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시명랑고양이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측에 시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고양이를 시의 마스코트로 활용하여 전국적인 페이스북 스타가 된 고양시가 정작 유기동물보호센터 안에서는 동물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와 고양시명랑고양이협동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의 부실관리 개선방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5월 방치로 동물들에게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및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만 학대로 규정하고 있어 방치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는 동물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동물 소유자의 학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 받은 동물을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법률상 방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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