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6천원 할인권 450만장부터 공연 암표 근절까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문체부, 국민 편의 위해 하반기 주요 6개 정책 시행
청년문화예술패스, 8월 이후 도서 분야 확대…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도 도입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에 국민 편의를 위해 6가지 정책을 펼친다. 앞서 5월부터 시행한 영화 할인권, 저작권침해 사이트 차단, 생활체육 인증기관 기준 개정과 7월 이후 본격 적용하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확대, 암표 근절 조치로 나뉜다. 이들 정책은 문화 향유 비용을 낮추고, 창작자와 관람객을 보호하며, 미술시장과 생활체육 서비스의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영화관 할인과 청년 문화비 지원에서 나타나고, 산업 현장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암표 제재, 미술 서비스업 관리, 체력인증기관 진입 완화가 핵심 변화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문체부와 관계 기관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영화 관람료 할인권은 국민의 문화 활동을 늘리고 영화관 시장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다. 영화 관람을 희망하는 누구나 결제 기준 선착순으로 영화관별 6000원 할인권을 1인 2매까지 받을 수 있고, 전체 배포 규모는 450만 장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3일 1차 배포를 시작했고 7월 중 2차 배포를 이어간다. 멀티플렉스 4사는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을 자동 생성하고, 독립예술영화전용관과 작은영화관 등 그 외 영화관은 현장 방문 때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경로·장애인 할인 대상자가 온라인 예매를 해야 했던 불편도 줄인다. 이번 할인권은 경로·장애인 할인 대상자의 현장 할인 적용을 가능하게 해 영화 관람 부담을 낮추고, 영화 관람 수요 증가를 통해 투자·제작 활성화와 산업 활력 회복을 기대한다.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조치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적 영업 목적의 부정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인기 공연과 경기 입장권이 재판매 시장에서 고가로 유통하는 문제를 줄이고, 관람객이 정당한 순서와 가격으로 관람권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다.
문체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모든 암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입장권 등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과 부정거래 확인자료 제출명령 근거도 마련한다.
종전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중심으로 제재했지만, 앞으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 부정거래를 규율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공연·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고, 암표로 인한 부당 수익 유입을 차단한다.
특히 암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과징금, 수익 몰수·추징, 형사처벌 등 제재 수단 강화한다. 단순히 금지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해 암표 거래 유인을 낮춘다는 취지다.
8월 28일부터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한다. 부정판매·부정구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체부는 제재 강화가 관람 기회 회복과 공연·스포츠 티켓 예매 생태계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에게 연 최대 20만원의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8월 이후 사용 분야를 도서까지 넓혀 공연·전시·영화 중심의 지원을 독서 분야로 확장한다.
문체부는 기존에 공연·전시·영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 지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은 같은 지원 한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화 소비 영역이 넓어지고, 출판·서점 분야도 청년 문화비 지원의 효과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는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예술 소비의 범위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공연장과 전시장, 영화관에 더해 도서 구매까지 연결하면 청년층의 문화 향유 경험이 일회성 관람을 넘어 독서와 지식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침해 사이트 차단 제도는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를 발견하면 최대 1~6일 안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빠르게 바꾸는 내용이다. 해외 서버를 두고 대규모·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의 접속차단 지연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문체부 장관의 긴급차단 제도를 신설해 불법사이트를 적발 즉시 임시 차단하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접속차단을 확정한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에 2~3주가 걸렸지만, 새 제도는 조치 소요기간을 1~6일로 줄인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접속차단 권한도 강화한다. 불법사이트 신고는 저작권보호 종합포털에서 접수하고, 신고 내용과 증빙을 확인한 뒤 접속차단 절차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차단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을 84% 이상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서비스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시장 투명성과 정책 지원 기반을 높이는 제도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문체부는 7월 26일부터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변경 신고·폐업 신고·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고, 성명·상호·소재지·서비스업 종류 등을 신고 서식에 맞춰 제출한다.
신고제가 시행하면 별도 신고 없이 자유롭게 영업하던 구조에서 지자체장에 미술 서비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뀐다. 미신고 영업에는 최대 500만원, 변경 신고나 영업승계 미신고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체부는 업종별 현황 파악과 특화 지원,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허위 감정서 방지 등을 통해 미술시장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생활체육·체력인증기관 지정 기준 개정은 국민체력100 같은 공공체력관리 서비스를 더 많은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진입 요건을 낮추는 제도다. 생활체육 참여가 늘고 체력인증 수요도 커졌지만, 기존 공간규격요건이 지자체와 시설 운영기관의 참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체력측정실 총면적 기준을 160㎡에서 120㎡로 완화했다. 총면적 안에서 7m×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을 반드시 전용으로 확보해야 했던 기준도 손질해 인접 체육시설이나 공용공간 활용을 허용한다.
성인 민첩성 측정항목은 10m 왕복 달리기 대신 반응시간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해 성인 측정공간 기준을 2m×15m에서 2m×5m 수준으로 낮춘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 체육시설은 체력인증서 발급, 체력측정, 운동처방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문체부는 신규센터 참여율 제고와 지역 공공체력관리 서비스 확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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