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저작권 사용료, 믿고 맡기게"…관리단체 전문경영인 의무화 대표발의
회계·법률 전문성 갖춘 경영인 채용 의무화…저작권 관리 손질
대통령령 지정 단체에 전문경영인 의무…세부 기준은 문체부령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가수 리아로 활동했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안들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 수령단체에 '전문경영인' 채용을 의무화해 저작권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초점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저작권 사용료를 관리·분배하는 곳)와 보상금 수령단체(보상금을 받아 분배하는 곳)다. 두 주체는 저작권 수입을 다루는 만큼 운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저작권 신탁관리에는 회계와 법률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는 전문경영인 채용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문경영인'의 자격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 수령단체는 전문경영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전문경영인은 회계 및 저작권 법률 등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경영인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는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투명하게 관리·분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이 공정하게 관리·분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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