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음주운전…문체부·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122명 "공직 기강 해이"

민형배 의원 "관리·감독 시급"…20년 이후 매년 20명 안팎, 중징계 비율 44.3%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122명이 성비위·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18일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실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본부와 소속 기관에서 총 122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만 16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사유는 성비위, 음주운전, 절도, 갑질, 공연음란 등 다양하다.

특히 한국정책방송원(KTV) 소속 공무원은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를 이탈해 카페와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 가운데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54명(44.3%)이었고,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55.7%)이었다.

불문경고 사례 중에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이 있었다. 2020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은 성매매로 강등됐으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음주운전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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